상습범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 개의 범죄의 죄수관계
결정요지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 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별개의견] 원래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고 다수의견 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된다는 것이어서 상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개의 범행이 반복될 것 을 그 구성요건요소로 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발현된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 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상습성’이라는 하나의 표지만으로 곧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포괄하여 일죄라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수개의 상습사기 범행은 원칙으로 수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13885 판결:단순절도, 특 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 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피고인이 상습으로 갑을 폭행하고, 어머니
을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 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 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