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판시사항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 도박개장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이 부분사건 사실의 범죄 사이에는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 다른 점, 약 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 소사실은 양자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 여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 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
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 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수십만 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 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