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판시사항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의 관계
결정요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 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 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 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 소외 5는 196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1962. 5.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공 소외 3은 2009.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소외 5의 위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해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 께 피고인 1 등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피해자들별로 각각 서명·날인하였고, 피해 자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근저당권설정해지 서류를 피 해자들에게 작성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변명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혼자 허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며 원심 공동피고인 2 의 변명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피해자들이 함께 피 고인 1을 만나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점, 달리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 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1 등이 같은 일시, 장 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 므로 위 각 사기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 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의 약정 및 계약금 지급의 유예 사실을 숨기는 한편 분양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저축은행들 로부터 1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 저축은행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 508 판결: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