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관계
결정요지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 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 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 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 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