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 회 금원편취 행위의 죄수
결정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 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1985. 3. 25.과 그해 5. 30. 그해 8. 4. 로 각 2개월 이 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 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한 번 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 는 상태에 놓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의 수단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 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 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의 약정 및 계약금 지급의 유예 사실을 숨기는 한편 분양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저축은행
들로부터 1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 로, 단일한 범의 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 저축은행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 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수인의 피해자에 대 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 9330 판결: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 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