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판시사항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결정요지
나. 책 임 과 형 벌 간 의 비 례 원 칙 위 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은 채, ‘3년 이하의 징역’ 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판례집 18-1하, 185, 192 참조). (…)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서명의 위조 및 부정사용죄나,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작량 감경을 하지 않고도 법관에 의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입법자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 개 정을 하면서 보호법익이 유사 한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굳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서명의 위조행위 등에 대하여 선고유 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 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판례집 18-1하, 185, 193 참조). 한편 청구인과 같은 집행유예결격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 음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되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 라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 정책적 견지에서 형법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수반되는 결 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