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판시사항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 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 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강도상해의 범행 에 사용된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제 소유 자동차'라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시에 한 표현을 근 거로 위 자동차가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군 피엑스(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 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 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몰수하였음은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