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미등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 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 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 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 항의 처벌대상인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 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 3607 판결:수뢰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 이어서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는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그 자체는 뇌물이 아니므로 대여 로 받은 그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고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 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