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의 방법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의 방법
결정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 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 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 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 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사람 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 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 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 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