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형이 실효된 이후 그 전과의 의미)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판시사항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실효법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 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 5032 판결:징역형의 실효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징역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 34 판결: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 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 범가중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