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판시사항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