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가중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 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 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
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 264 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 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