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판시사항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 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 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