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판시사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 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 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 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 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형실효법(1993. 8. 5. 법률 제4569호) 제 7조 제1항 제1호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 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그 형 이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