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대상
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판시사항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 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 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