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징역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가능성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 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 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 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始期)에 관하여 명문 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 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 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
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