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판시사항
동거하는 남자를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의 본건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 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 뿐 아니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수 없음으 로 원심이 본건을 보통 살인죄로 처단하였음에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