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판시사항
중상해죄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교사하고, 또한 공소외 1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2, 공 소외 3으로 하여금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 부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 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교사한 상해 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