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결정요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 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 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 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 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 전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 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경 위 건물 2층 주 점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 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 추 1번 골절로 양 하지가 마비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그 이상 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 상과실치상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