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판시사항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 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 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 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 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 도225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 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 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
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 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 000다 529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