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판시사항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받으 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원판시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 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 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 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논지가 들고 있는 증인 공소 외 2, 3, 4의 증언중 원판결의 인정하는 바와 배치되는 부분은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취 지임이 원판문에 의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 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며, 논지중 일본잡지 문예춘추의 기재내용은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바 없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