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판시사항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 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도763 판결 참조),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 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 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부하직원인 공소외인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