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ㆍ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인신매매죄(부녀매매죄)의 주체 및 객체와 그 성립요건
결정요지
부녀매매죄는 부녀자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건전한 직업소개 질서의 확립이라는 행정목적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 규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본죄의 해석근거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며,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 등의 보호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없 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본죄의 성립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 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 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부녀자가 18세에 달하여 지각이 있으므로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녀매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의 위 판시견해와 다르게 판시한 1959. 3. 13. 선고 4292형상7호 판결과 1971. 3. 9. 선고 71도27호 판결은 현재 의 사회실정하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