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한정적 위헌성
헌재 2014. 4. 24. 2011헌가 29
판시사항
1. 야간집회(일몰시간 후부터 일출시간 전까지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 으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 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집시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 여 위헌인가?(소극) 2. 야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그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가?(적극) 3. 위 법률조항은 전부 위헌인가?(소극)(한정위헌 6 : 전부위헌 3
결정요지
1.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자체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의 ‘ 허 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 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법률로써 옥외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및 방 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적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이 사건 집회조항 단서의 규정은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본문에 의한 시간 적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서의 ‘ 관할경찰관서장의 허용’이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 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 칙에 반한다. 3. 헌법재판소는, 2010헌가2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 등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심판대상조항들 중 위헌인 부분 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2010헌가2 결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 일몰시 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