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판시사항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 인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 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포 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 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 이기에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와 같은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판결이 위 상고이 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 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 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 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 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 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