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 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 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 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 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 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제11항의 ‘공산품 관련 모 업 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 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소속 보도기자인 피고인이 위 교육·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 회견문 및 그 질의응답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 여 ○○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 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