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판물’의 의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 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 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
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 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 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 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도13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우송 또는 교부한 이 사건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 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 통 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