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판시사항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문사 기자에게 허위 기사를 제공하여 이를 기사화한 경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 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 닷컴 의 기자인 공소외인에게 연예인인 송○○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그 기사가 공표된 이상 피고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