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적 한계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판시사항
1.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가?(적 극) 2. 집회·시위에 앞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집회· 시 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가?(소극) 3.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즉 긴급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를 했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 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미신고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가?(소극)
결정요지
1.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혀 불필요한 것을 신고사항으로 하거나 신고불가 능한 시간에 신고하도록 하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 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3. [5인 합헌의견] ① 미신고 집회·시위 금지는 옥외집회·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 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간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옥외집회·시위가 평화롭게 구현되도 록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형해화하지 아니한 다. 신고사항은 이익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다. 또한 ‘48시간 전’의 신고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즉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 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응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해 당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 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바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심 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 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 거나 형해화하지 아니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사전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옥외집회·시위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은,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충 족한다. [4인 위헌의견 ] 다수의견의 논리에 따른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 우에도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 다수의견과 같이 단순합헌결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 사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사후적인 결과로서 고려되는 것 에 불과하고, 긴급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장하여 주지 못한다. 긴급집회에는 집회 계획 시부터 집 회 개최 시까지 48시간이 남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성 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 상조항이 긴급집회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긴급 집회 주최자에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