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의 의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판시사항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결정요지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 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 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 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 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