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가치판단, 미래사실의 적시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판시사항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미래사실 도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1980.1.20.부터 8.20. 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도합 금,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밖에 계 관계로 동 녀에게 금 5,874,000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어 피 고인의 동녀에 대한 채권은 1981. 5.22. 현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금 1,190,000원을 합하여 모 두 금 16,664,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피해자는 8년 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많은 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나 계원들의 계금불입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 하게 되자 1980.9.9.경 동녀 소유의 아파트 1채 금 7,400,000 원 상당과 가재도구 일체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동녀가 계운영관계 등으로부터 갖게 된 공소외 16인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던 낙찰계 2개와 번호 계 7개는 계원들의 불입금 납입상황이 불량하여 대부분 중도에서 파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계운영권 일체를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980.12. 하순경 및 1981.1.15.13:00경 계원 수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이며,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 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없는 알몸이니 피해자에게 불입금을 주지말고 나에게 달라.” “나는 1억원 상당의 집이 있고, 남편도 공무원이므로 안심하고, 계불입금을 주면 책임지고 계를 잘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모아 당장이라도 도망갈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 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 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 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경위서(수사기록 제108면),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2면, 제171면 이하, 제 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8년 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 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피해자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 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피해자 계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 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용훼손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의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을 감추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위계를 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