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찰가장행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판시사항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 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 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 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 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 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97 덕봉정사 보수공사’ 등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19회의 문화재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사전에 ● ●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그 공사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 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낙찰받기로 약속하고 ▲▲건설의 직원인 현OO으로 하여금 ●● 건설 의 입찰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건설이 낙찰받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 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