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의 의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판시사항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결정요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 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 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 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