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이용금지에 따른 백화점 등의 경영자들의 영업의 자유 제한
헌재 2001. 6. 28. 2001헌마 132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의 2 등의 법률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에 의해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가용자동차 (셔틀버스)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외의 자동차인 자가용자동차인 셔틀버스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결례에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더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심판 대상조항에 대한 결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직업행사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로 심판대상조항을 판단하였다.
2. 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구인들인 백화점 등은 그 기본적인 업태가 ‘상품의 판매’이지 ‘고객의 운송’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건전한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운행횟수·노선수·운행거리 등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 감축노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환경의 차이, 백화점 등 상호 간 또는 기타 유통업체간의 무한 경쟁의 특성상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요컨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