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득범으로서 절도죄
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판시사항
절도죄의 성립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결정요지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
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 화 기중대 공소외인 소지 군용 칼빙 소총 1정을 무단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본건에 있어서는 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 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취의로서 원판결의 이러한 판단이 소론판례에 위반된 것 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