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생전점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판시사항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와 절도 가능성
결정요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 가 그 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원심판시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 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 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 적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68. 6. 25. 선고 68도5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절도로 오인한 잘못이나 절 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