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판시사항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 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