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헌재 2002. 4. 25. 2001헌마 614
판시사항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 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경 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호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 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 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
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비전문적인 영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며,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경지업체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현 대의 경비업은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 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 1)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치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과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방지하는 것’도 경비원교육의 강화·자격요건이나 보수 등의 근무여건의 향상을 통해 그 목 적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 방법의 적절 성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입법자가 선택한 제한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의 목적과 반 대의 효과가 발생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더라도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바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 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 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 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