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까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등을 꺼내 들고 까 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나OO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나 OO 경영의 “새로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 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00원을 꺼내서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주었다는 것이 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나OO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 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