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헌재 2003. 6. 26. 2002헌마 677
판시사항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법 제2조 참조. 동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에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호보·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만이 포 함되며 경비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겸영 및 경비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겸영이 금지된다(헌재 2002. 4. 25. 2001헌마6 14, 판례집 14-1, 410, 425).
시행령」(2002. 6. 29. 대통 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 하 ‘심판대상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문이 낮은 시 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 적이고 적절하다.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격요건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 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쪽 눈 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문상의 기준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심 판대상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 수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문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 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