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판시사항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 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결정요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 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또 다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으로써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