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의 주체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판시사항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결정요지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 문하고(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 15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경 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