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판시사항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 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
결정요지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 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을 범행대 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3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원 심 공동피고인 3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 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 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