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 및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사실상 관계로 충 분한지 여부
결정요지
업 무 상 횡 령 죄 에 있 어 ‘ 업 무 ’ 는 법 령, 계 약 에 의 한 것 뿐 만 아 니 라 관 례 를 좇 거 나 사 실 상 의 것이거 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 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직· 간접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 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