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 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 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 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 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 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