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후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해당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위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질권설정 이라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7.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차용금 6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3246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공소외인은 위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인 2011. 7. 11.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전액 인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1심은 피고인의 위 질권설정행위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 정하는 한편, 예금인출동의행위를 피고인 자신이 행한 예금인출행위와 동시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 한 횡령행위로 인정하면서 위 배임죄와 횡령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도 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