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판시사항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 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 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10. 4. 15. 선고 2009 도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던 공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 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을 받을 당시 아직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