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62조 제2항의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결정요지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 선’이란 장물을 취득· 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 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보관행위 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 운 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 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합계 4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 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락하고 위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판시 노래연 습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건 네받은 귀금속을 가지고 판시 일시 경 판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미처 위 공소외인을 만나기 도 전에 피고인을 추적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장물인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위 원심공동피고 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이를 매수하려는 위 공소외인 사이를 연결하여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 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는 성립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위 공소외인 사이 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위 귀금속의 점유가 위 공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의 성립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