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수용
헌재 1998. 3. 26. 93헌바 12
판시사항
1.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 급하는 것인지 여부 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제외지에 대한 보상법률인 1984년의 개정하 천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의 내용이 헌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하천관리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외지를 유수형적토지와 일체화하여 일률적 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외지를 국유화하는 방안 또는 제외지를 일률적으로 국유화하지 아니하고 하천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 별적으로 수용한다든가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소유권의 이용·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 에 그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효율적인 하천관리라는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와 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희생되고 제한되는 정도를 조화 롭게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관한 사실의 평가와 가치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입
법형성에 속하는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근대적 수리법체계에서 국가의 하천관리의 중요성 증대와 하천이라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법은 합목적성과 기술성의 요청에 민감한 점 및 제외지가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 산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큰 국유화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 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입법적” 수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행정적” 수용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수용 하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한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 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객 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외지에 대한 보상법률의 여러 가지 규정들은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들의 내 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1984년의 개정하천법 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의 내용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