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 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도57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 던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나)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제1 심 에서 2015. 12. 14. 분리 선고되면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 소심(대전지방법원 2016노42)에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고 인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지른 것이고,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 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심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공소외인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 단독으로는 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 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 죄를 선고하였다. (4)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 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 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